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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7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수집 및 판매상으로서 친구 C의 전처인 피해자 D가 사업자등록을 한 ‘E회사’의 상호를 빌려 사업을 하면서 주로 F 주식회사(이하 F회사이라 한다)에 납품을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F회사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변제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후배인 G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본금 2억원을 빌려주면 H에서 나오는 고철을 킬로그램당 50원씩 싸게 주어 작업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위와 같이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 F회사이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 불가능한 I회사의 미드쉽 블록사업 수의계약 건으로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에게 ‘I회사 J 사장 소유의 미드쉽 블록이 서울보증보험에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일주일 내에 서울보증보험에 2억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미드쉽 블록을 구입하고 해체하여 F회사에 고철로 납품할 수 있다, 내가 F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F회사으로부터 2억원을 송금받아 돈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11.에 F회사으로부터 E회사의 계좌로 2억원이 입금되자 ‘내가 아는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 3억원이 필요하니 내가 당신 통장으로 보내는 1억원을 합해서 3억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3일 정도 후에 돈을 다시 찾아 미드쉽 블록을 계약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회사’이라 한다) 소유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GMS-103호 미드쉽 블록 Mid Ship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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