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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6 2014고정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경남 양산 웅상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기름보일러가 필요 없어지니, 우선 500만원을 주면 고철 기름보일러 600대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고철 기름보일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E),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의 각 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증거기록 제11-1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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