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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4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3층에서 'D당구클럽'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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