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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11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탈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폭행 당해서 이빨이 나갔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로 한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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