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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9노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아래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신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글라스를 집어 던지고 시비를 건다고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는 피해자를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각 수급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신체장애 3급(하지 부분)의 장애인이고 나이(만 68세)도 적지 않아 정규의 직장에 취업하여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생활하기도 쉽지 아니한 상황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7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만으로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버리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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