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03:06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양상동에 위치한 안산 IC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0.110%에 이른 점,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위 승용차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