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21: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 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0.110% 로 상당한 수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