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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46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다.

동종 범행 전력은 13년 이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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