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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8 2019가단112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8. 8. 30.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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