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2] 피고인은 2020. 3. 30. 23:48경 양주시 B에 있는 ‘C 양주덕정점’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차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채혈을 원하여 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여 채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1. 00:44경 위 병원 앞 도로에서, 위 E에게 “CCTV를 보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뒷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23] 피고인은 2020. 3. 31. 자정 무렵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 덕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6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피의차량 확인),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G병원 CCTV 분석-범행모습 확인) [2020고단312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