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9. 초순경 C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50,000원씩 받기로 약정한 후 자신 명의로 ‘D오락실’을 개설하고, 2013. 10. 18.경부터 2013. 11. 14. 14:30경까지 C이 실업주로 있는 목포시 E에 있는 ‘D오락실’에서 손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D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 ‘엔젤포커’ 60대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회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무료이용권을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매출장부 등에 대하여)
1. - D오락실 현장사진, - D오락실 압수수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업주는 피고인들이 아닌 C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