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20119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27.부터,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27.부터,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