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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20119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27.부터,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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