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23 2015가단4542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1.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