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3595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