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B는 2008. 6. 9. 개시된 충남 금산군 D 지상 9층 건물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T)에서 2010. 2. 2. 9억 1,000만 원으로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고된 유치권의 유치권자와 그 피담보채권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았다
순번 유치권 신고자 피담보채권의 내용 및 액수(원) 1 ㈜U, V, P 8층 인테리어공사비(2008.8.계약) 350,000,000 2 ㈜W(X) 공사비 115,000,000 3 Y회사(Z, AA) 공사비 52,800,000 4 AB회사(AC) 공사비 78,000,000 5 ㈜U, AD 건축사무소, V, P 2~9층 설계, 리모델링, 감리, 분양경비(2006.8.계약) 1,259,045,000 합계 1,854,845,000 . B는 2010. 2. 2. 무렵 P, O와 사이에 ‘P, O가 위 9억 1,000만 원 및 위 표 순번 1 내지 4에 관한 합의금 1억 8,500만 원의 절반을 부담하고, P, O의 이 사건 건물 내 시설과 집기 등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P의 위 표 순번 5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업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B는 2010. 3.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 9억 1,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2010.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P, O는 2010. 4.경 위 동업에 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와도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 비율이 ‘B : P 및 O : 원고 = 2 : 1 : 1’이 되도록 이전한다.
원고는 B에게 4억 5,5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들에게 1억 8,500만 원을 지급한다.
P과 O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