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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2020구합692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5. 23. C 입찰( 다음부터 는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공 고를 하였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2 단계 경쟁( 기술가격 동시) 입찰로, 공고에 첨부된 제안 요청서( 다음부터 는 ‘ 이 사건 제안 요청서’ 라 한다) 의 평가 표 산정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에서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그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었다.

나. 입찰자는 ‘ 긴급 의료 및 보안 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이후 송 지원 체계 설명’ 등을 포함한 기술 제안서 등을 첨부하여 기술 입찰서( 기술 입찰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 2 기 재와 같다 )를 제출하여야 했고, 기술평가는 총점 100점 중 정량평가 합계 10점, 정성평가 합계 90점으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하였고, D 주식회사( 다음부터 는 ‘D’ 이라 한다) 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기술평가 중 정성평가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D에 대한 각각의 평가 의견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에어 앰뷸런스( 응급구조 항공기) 의 운영에 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 이 사건 입찰에 대한 기술심사 기준표, 피고가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한 방식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회사 내역’ 을 공개하고, ‘D에 대한 평가 의견서, D이 에어 앰뷸런스 관련 제출한 모든 자료 ’에 관하여는 ‘ 타 제안 사의 제안내용 및 증빙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해당 제안 사의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할 수 있다’ 는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다음부터 는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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