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13:30경 진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미장칼을 들고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6세)에게 “야 이 늙은 년아, 이리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미장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겨누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