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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1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12. 07: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자전거 운전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의자, 유모차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0:1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늙은 년아 고소를 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집의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27. 09: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길에서 위 F에게 “밥 줘, 밥 달란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식당으로 들어가서 그곳 주방에 있던 냉장고를 여닫는 등 행패를 부리고, F이 밥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식당 밖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피해자 H(86세)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 의자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에 금이 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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