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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676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5행의 “ 송금하였다” 부분을 “ 송금하였고, 2016. 1.경 피고에게 10만 원권 수표 30매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면 8행의 “ 을 3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을 3호증의 1 내지 6, 당심의 주식회사 M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1~21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3,600만 원(= 3,300만 원 3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 7. 피고의 변호사비 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2,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5. 법무법인 (유한) C에 변호사비용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N은 2016. 7. 15. 법무법인 (유한) C으로부터 이에 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당시 이와 관련된 약정서에는 고소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변호사비용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3면 4행, 4면 3행의 각 “3,300만 원”을 각 “3,600만 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6행의 “을 8 내지 10호증”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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