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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2. 18. 10:00경부터 10:15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D(여, 43세)에게 현금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자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물을 주라‘며 소리를 지르고 민원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5:30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치며,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험악하게 인상을 쓰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그만 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체포영장 가져와’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상체로 밀치며 바닥에 드러누워 약 2시간 동안 소란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3,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음식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51세)에게 국밥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과 맥주 2병을 제공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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