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18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3: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위 C에게 연락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방 제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같이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도우미 접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