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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30751
추심금
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포함한 4억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는 ‘매매대금’이라는 표제 하에 ‘목적물의 매매대금은 총 금 사억 원(₩400,00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대금지불조건’이라는 표제 하에 ‘을(피고)은 갑(B)에게 제3조의 대금을 이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10%(4천만 원)를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도금으로 40%(1억 6천만 원)를 2013. 11. 15.까지, 나머지 잔금 50%와 부가가치세(2억 4천만 원)를 2013.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과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은 별개인 점, 통상 매매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기재를 부기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매매대금은 4억 원으로 정하되, 제4조에서 이와 별도로 B이 피고에게 잔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B 사이에서 무효이고, 다만 이 사건 매매위탁계약의 일부로서 상호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피고가 B에게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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