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2013. 4. 6.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14:01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음 아고라 (http: //agora .media .daum .net) 게시판에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으로 “E 대 물리 천문학 부 물리학과 F 박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F(33) 씨는 미성년자였던
저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습니다.
F 씨가 저에게 했던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말들은 이런 것 들입니다.
‘ 내가 너를 덮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 너는 성폭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모르냐
기사도 안보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다
‘, ’ 너는 남자를 만 나 본적이 없냐
‘, ’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진짜 일( 성 폭행) 났다‘, ’ 니가 무릎을 꿇라고 하면 꿇겠다‘, ’ 니가 시키는 것을 다 하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 후략)”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4. 8.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01:15 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트 G 게시판에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으로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3.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01:04 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H) 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