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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3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인 E, F를 위협하거나 강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E, F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다만, E의 법정 대리인은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고, 아직 까지 E, F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큰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에 불과 한 E, 만 14세에 불과 한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하고 위 청소년들을 성매매장소에 데려 다 준 후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관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을 오히려 범죄수익을 위한 성적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휴대전화의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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