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인 E, F를 위협하거나 강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E, F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다만, E의 법정 대리인은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고, 아직 까지 E, F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큰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에 불과 한 E, 만 14세에 불과 한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하고 위 청소년들을 성매매장소에 데려 다 준 후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관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을 오히려 범죄수익을 위한 성적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휴대전화의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