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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8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6. 12. 당 심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① ‘G’(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은 피고인이 아닌 M이 소유운영하였고, ② 이 사건 업소는 키스 방 또는 대화방이므로 그 영업을 가리켜 ‘ 성매매 장소 제공과 알선’ 을 ‘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 J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새로이 하였는바 (2017. 8. 11. 자 변론 요지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직권으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① 점에 관해 보건대, M의 당 심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청소년들인 J, K, I, H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M이 아닌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이른바 ‘ 바지 사장 ’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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