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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3147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5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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