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2110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종국되었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