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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199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80,000,000원 지급방법 계약금 10,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50,000,000원 2008. 10. 27. 지급(등기필증발급시까지) 30,000,000원 매도인(원고)의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매수인(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고, 등기부상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 채무금은 매수인(피고)이 한국상호저축은행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00,000원 잔금 20,000,000원 2008. 10. 31. 지급 위 지급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인(원고) 소속의 B재건축주택조합이 해산될 때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8.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08.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2. 3.부터 2010. 12.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가운데 매수인(피고)이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2,000만 원에 대하여 1 1,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

2 1,000만 원은 임대차기간(2008. 12. 3.부터 2010. 12. 2.까지)의 월 차임을 선불한 것으로 본다.

마. 피고는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8. 11.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9,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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