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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5 2015가합463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물변제 1) D(채권자 명의는 D의 처인 E이었으나, D이 채권채무관계에서 E의 명의를 사용한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D과 E을 통칭하여 ‘D’이라 한다

)은 원고(상호변경 전: 유한회사 F,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07년제1406호 대여금 채권 공정증서 상의 887,763,28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07. 6. 15.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아파트 2세대(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아파트 H호, I호)를 D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서 위 각 아파트를 D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정하였다.

3) 원고는 2007. 6. 18. D의 지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J(D의 조카며느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1차 매매계약 1) 피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 J, 매수인 K(피고의 처), 매매대금 27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즉시 지급, 중도금 114,000,000원 2007. 11. 30. 지급, 잔금 106,000,000원 소유권이전시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7. 12. 3.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참가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30,000,000원은 L에게 교부하여 L이 D을 위하여 보관 중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2차 매매계약 1) 원고의 채권자 M주식회사는 200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을 상대로 원고와 J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를 구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66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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