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두6483 판결
(각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064 (2012.02.15)
제목
(각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사건
2012두64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임AA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2012. 6.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2. 6.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