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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진말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시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0세, 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기저부두개골절, 중증뇌좌상 및 미만성축색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중증) 및 뇌허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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