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1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 3층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100점당 현금 1,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