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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7 2017고정31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신정 고속관광의 사업용 자동차인 B 버스를 관리하며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7. 5. 1. 08:09 경 시흥시 과림동부터 김포시 고촌 읍에 있는 고 춘 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버스 뒷면 유리에 ‘ 시세 차익 2억 예상 한강, 아라 뱃길 조망, C 건물, D’, 위 버스 왼 측 창문에 ’ 마감 임박 대한민국 0.01% 아파트 한강 조망 D, 지하철 5호 선 연장‘, 위 버스 오른쪽 창문에 ‘ 시세 차익 2억 예상, 한강 조망 E, 마감 임박, C 건물, 한강, 아라 뱃길 조망’ 이라는 광고물을 부착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지회서

1. 수사보고( 광고물 철거 사진)

1. 수사보고 (F로부터 본건 버스가 사업용 자동차인지 여부 확인)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1. 옥외광고 물 등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피고인은 처벌되는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로 판단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광고에 대하여 수수하기로 하였던 대가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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