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13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7.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분 임금 1,152,000원, 2017년 7월분 임금 207,000원 등 임금 합계 1,35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