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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26 2018고단7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충북 음성군 G 등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20.부터 2018. 9. 22.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후 퇴직한 H의 2017년 7월분 임금 1,320,000원, 2017년 8월분 임금 1,400,000원, 2017년 9월분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4,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49,5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노무비 명세서,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1.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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