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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49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6쪽 5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공사대금 직불합의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및 쟁점 피고는 설령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C(이하, 피고와 C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등 및 D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인 D이 하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합의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9,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발주자인 D, 수급사업자인 피고 등, 하수급사업자인 원고 사이의 2017. 5. 30.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는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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