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12. 6.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B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13577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8,241,593원 및 그 중 4,963,869원에 대하여 2011.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그런데 B는 2012. 6. 19.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C,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7. 4. 말소되었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합계 13,953,442원{= 8,241,593원 5,711,849원(= 4,963,869원 × 25% × 2011. 6.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8.까지 1,680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13,953,4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