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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11. 선고 2015구합64719 판결
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야함.[국승]
제목

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야함.

요지

원고가 대여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일부 변제 받은 현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이며, 가압류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토지와 이 2토지의 잔여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8. 7. 1.자로

청구금액을 159,000,000원으로 한 채권자 주식회사 JJJ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BBB가 2008. 6. 24. HHH과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330 지분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이전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8. 7.

3.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600,000,000원 부분을 수정함이 없이 그대로 제출한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나 부담, 즉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JJJ의 가압류가 존재하고,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 점을 모두 용인하고,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중 23241분의133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자신이 HHH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가액을 600,000,000으로

정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600,000,000원이 2008. 7. 3. 당시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에 대한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7701.5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1,115,809원을

600,000,000원에서 공제하여

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8. 6. 3.자 대물변제 여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2008. 6. 3. 이

2토지 중 23141분의 1526 지분에 관하여 2008.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기부상 위 지분의 거래가액은

59,087,3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B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당시 BBB가 원고에게 차용금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BBB에 대한 대여원리금 중 59,087,36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위

지분을 이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압류 해제비용의 공제 여부

가)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JJJ의 가압류 관련 주장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7. 1. 이 사건 1토

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59,000,000원으로 한 채권자 주식회사 JJJ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8. 7

2008. 7. 17.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7. 3.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JJJ의 가압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가액을

600,000,000으로 평가하여 이를 이전받은 이상, 그 해제비용을 공제할 것은 아니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김영미의 가압류 관련 주장

BBB는 2008. 6. 24. HHH과 사이에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330 지분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되, 위 지분과 BBB가 2008. 6. 9. HHH에게 매도

하였던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490 지분(매매대금: 56,341,250원)에 관하여

BBB가 창고부지 허가를 받아주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환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조

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HHH에게 위 23241분의 1330 지분을 이

전하여 주기로 하고 2008. 7. 4. HHH에게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중 23241분의

1330 지분에 관하여 2008.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13.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날 KKK에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23141분의 12583.5,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중 원고가 2008. 7. 4. HHH에게 이전하여 준 23141분의 133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을 양도하였으며, KKK는 2008. 9. 3. HHH에게 '2008. 6. 9.자 및 2008. 6.

24.자 BBB와 HHH 간에 체결된 OO군 OO면 OO리 토지의 계약서 2건의 계약내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HHH이 2008. 9. 19. 및 2008. 9. 22.

KKK 소유의 이 사건 1토지를, 2008. 9. 29. KKK의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위 지분

(23141분의 12583.5)을 각 가압류하였다가 2009. 9. 24. 각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 HHH이 KKK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8688 반환금 청구

에서 2009. 3. 31.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HHH과 KKK, 원고 간에 'KKK와

원고가 연대하여 HHH에게 112,245,650원(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330지분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55,904,400원과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491

지분의 매매대금 56,341,250원의 합산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HHH이 위 각 가압류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 중 23141분의 1490지분

(BBB로부터 2008. 6. 16.에 이전받았던 부분)을 이전하여 주고,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330 지분(원고로부터 2008. 7. 3. 이전받았던 부분)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2009. 9. 22. LLL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계좌에서 HHH의

계좌로 117,411,986원(112,245,65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부터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송금된 사실, HHH은 2009. 10. 7. 원고에게

2009.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토지 중 23141분의 149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6. 1. HHH이 원고로부터 이전받았던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중 위 23141분의 1330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HH의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 중 23141분의

12583.5 지분에 관한 가압류는, 모두 위 각 토지 및 지분의 소유권이 KKK에게

게 이전된 이후 KKK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원인은 서정디

앤아이가 BBB와 김영미 간의 2008. 6. 9.자 및 2008. 6. 24.자 각 매매계약을 승계

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데에 있고, 원고 또는 KKK가 HHH에게

117,411,986원을 지급하게 된 것 역시 위와 같은 별도의 약정에 기초하여 원고와 KKK, HHH 간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데에 터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중 23241분의 1330 지분을 HHH에게 이전하여 줄 것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가액을 600,000,000으로 정

하였고[위 1)], 원고는 KKK에게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원고

의 지분(23141분의 12583.5)을 그대로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원고 또는 KKK

가 HHH에게 위 117,411,986원을 지급한 대가로 HHH으로부터 이 사건 2토지에 대

한 23241분의 1490 지분과 23241분의 1330 지분을 이전받은 셈이므로, 이를 원고가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

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김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3. 30.

판결선고

2016. 0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42,3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2008. 3. 22. CCC와 사이에 경기도 OO군 OO면 OO리 산 56-1 임야 90,997㎡(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 56-12 임야 23,141㎡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CC에게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BB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 마련을 위하여 2008. 5. 2.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대여금액: 600,000,000원

2) 상환일: 2008년 7월 1일

3) 채권확보방안

가) 원고가 대여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BBB는 이 사건 각 토지를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원고에게 채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을로 설정한다.

나) 원고와 BBB는 대여금의 상환 지연에 대비하여 ① 매매계약서(매매금액은 대여금액으로 정함), ② 토지거래신고서, ③ 소유권이전서류(부동산매매용인감,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확인서면), 기타 신청서류 날인) 등의 서류를 작성 및 체결하여 준비한다. 다만, 상환일 내에 계약에 따른 상환을 이행하였을 경우 위 서류들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원고는 BBB가 상환기일 내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약정 및 근저당권 순번 계약일자 매수인 목적물 매매대금(원) 에 따른 사전 통보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의 채권회수조치에 착수하며, BBB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다. BBB는 원고에게 2008. 6. 1. 28,208,673원, 같은 달 12. 13,731,430원 합계 41,940,103원을 변제하였다.

라. BBB는 DDD, EEE, FFF, 원고, GGG, HHH과 사이에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8. 5. 29.EEE에게, 2008. 6. 3. DDD, FFF, 원고에게, 2008. 6. 16. GGG, HHH에게 아래 목적물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08. 7. 3.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3,913.5 지분(위 라. 기재와 같이 DDD 등에게 이전되고 남은 BBB의 지분 전부, 이하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상 이 사건 1토지의 거래가액은 520,420,000원,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의 거래가액은 79,5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2008. 7. 1. 청구금액을 159,000,000원으로 한 채권자 주식회사 JJJ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바. 한편 BBB는 2008. 6. 24. HHH과 사이에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330 지분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되, 위 지분과 BBB가 2008. 6. 9. HHH에게 매도하였던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490 지분에 관하여 BBB가 창고부지 허가를 받아주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환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HHH에게 위 23241분의 1330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2008. 7. 4. HHH에게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중 23241분의 1330 지분에 관하여 2008.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BB가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차용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701,027,463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 합계 301,027,463원(701,027,463원 - 4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42,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BBB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대여원금 4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당초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의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가치를 6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BBB가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 6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여원리금 대신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런데 BBB는 변제기 이전에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7701.5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해주었는바, 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1,115,809원(600,0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한 뒤 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600,000,000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BBB가 2008. 6. 3.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526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은 토지의 시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대여원리금 중 59,087,36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위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JJJ의 가압류(채권액 159,000,000원)를 해제하기 위하여 159,000,000원을 지출하였는 바, 위 가압류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부담이므로, 위 해제비용도 600,000,000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BBB는 2008. 6. 24.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330 지분을 HHH에게 매도하면서 창고부지 허가를 취득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자, HHH이 BBB의 특약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지분을 가압류하는 동시에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HHH에게 117,411,000원을 지급하고 그 가압류를 말소하였다. 위 금액 역시 6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의 가액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2008. 5. 2.) BBB로부터 매매대금이 6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 및 매매대금 지급일자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원고와 BBB는 BB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우선 상환하되, 변제기까지 전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잔여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BBB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7. 3.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중 잔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서류에 이 사건 1토지의 거래가액을 520,420,000원, 이 사건 2토지중 잔여 지분에 대한 거래가액을 79,58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와 BBB는 이 사건 약정 당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토지의 분할 양도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추후 원고가 대물변제로 받게 될 잔여토지의 면적이나 평가액이 변동되는 것 역시 예정되어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60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기재한 외에 달리 잔여 토지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위 가.의 1)]이 BBB의 의사에 부합한다거나 BBB가 원고에게 그 평가방법의 결정을 일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한편 원고가 2008. 7.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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