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7. 0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로 307번 길 41 남명 더라
우 아파트 앞 도로를 외 덕 사거리 방향에서 신문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의자의 차 좌측 앞 범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도로 상에 전복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도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애니 카 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유로 307번 길 41 남명 더라
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