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2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였고, 2015. 9. 21. 출국하였다가 2015. 10. 29.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다시 입국하였으며, 2016. 1. 25. 다시 출국하였다가 2016. 3. 9.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재입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6. 5. 출국하였고, 2016. 8. 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1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국에서 2001. 2. 22. 마피아 조직원들에 의한 나이트클럽 방화사건이 있었는데, 원고가 당시 목격자로서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경부터 마피아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06.경에는 자동차 유리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마피아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