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였고, 2016. 7. 5. 출국하였다가 2016. 9. 6.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다시 입국하였으며, 2016. 12. 4. 다시 출국하였다가 2017. 1.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재입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3. 19. 출국하였고, 2017. 4.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5.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년경 공무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사람들이 원고의 가게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주변 상인들과 함께 시청의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고, ‘시청과 마피아가 유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시청의 고위직 공무원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마피아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협박이 지속되었고, 원고의 남편이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는바, 원고 역시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