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6.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 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가 성희롱 내용이 담긴 메일을 피고에게 보냈다고 원고를 대학본부에 신고하였으며, 원고를 형사 고소하여 명예훼손,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조사받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형사 고소한 내용, 즉 원고가 2017. 6.경 C 교수의 부인 D에게 ‘피고는 E 총장의 세컨드이다. 왕싸가지이다’, 2018. 3.경 대학교 부총장에게 ’피고는 E 총장의 세컨드다. C과 교제하고 있다. 학교의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2018. 3. 중순경 D 교수에게 ’피고와 C 교수는 애인사이다’라고 각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 피고를 협박하였다는 내용, 원고가 2017. 3. 2.부터 2017. 9. 11.까지 19회에 걸쳐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피고의 안부를 묻는 등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원고를 음해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숨긴 채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원고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이 원고를 무고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피고소인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