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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0. 17:30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산와 대부( 주 )로부터 팩스로 받은 인쇄된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채무자란, 채권 양도( 담보제공) 승낙서 및 위임장 부분 고객 명란, 개인( 신용) 정보 필수적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부분 신청인 란, 개인( 신용) 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부분 신청인 란, 불법 중개 수수료 관련 안내 부분 신청인 란, 개인( 신용) 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부분 신청인 란, 개인( 신용) 정보 선택적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부분 신청인 란에 각각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 대부( 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송 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 대부( 주) 담당직원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 채무 자가 D 이고 틀림없이 채무를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출금액 상한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받은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를 이용하여 D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당시 세금 체납액이 약 1억 4,700만 원이었으며 카드대금 등 부채 약 1억 원이 있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와 대부( 주) 담당직원을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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