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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185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910,250원을 지급하며,

다. 202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지급시기 매월 26일 선 불), 계약기간 2019. 8. 26.부터 2021. 8.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에게 2020. 1월 분 차임과 2월 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3. 2. 피고의 2 기분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건물을 인도 하여 달라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피고에게 2020. 3. 3.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2020. 3. 16.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2 기분 차임을 지급한 다음 2020. 6. 26.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2020. 7월 분 차임과 8월 분 차임을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0. 9.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3. 3. 자로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 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3.부터 2020. 7. 월까지 아파트 관리비와 가산금으로 합계 1,310,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2020. 3. 3. 종료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20. 7월 분 차임과 8월 분 차임의 합계 260만 원과 미납한 아파트 관리비 1,310,250원을 지급하며, ③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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