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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15 2014가단549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8.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7.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청구금액 154,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3. 22.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합609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2012나2380사건에서 2013. 10. 30. ‘B은 원고에게 85,291,514원 및 그 중 77,696,994원에 대하여 2011.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B은 2013.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신청에 따라 2014. 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는 2014. 4. 9. 위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금액 1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카합67)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14. 7. 22.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 73,607,744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압류권자로서 21,923,815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72,782,074원(채권금액 132,119,7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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