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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8 2014구합50231
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569,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D 토지 17,530.40㎡ 및 그 지상에 있는 B아파트 총 372세대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3. 1. 2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B아파트 제7동 제106호 70.67㎡(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1) 피고는 2007. 12. 28.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8. 3. 3.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을 '2008. 3. 3.부터 2008. 4. 1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같은 해

5. 6. 재차 분양신청기간을 ‘2008. 5. 6.부터 2008. 5. 1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분양신청연장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8. 3. 10. 분양신청서에 '희망평형: 1순위 - 24평형, 2순위 - 24평형, 3순위 - 24평형'으로 기재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제3조(건축물의 처분)

3. 건축물의 처분기준 2) 조합원 분양은 임대주택 및 일반분양아파트보다 우선하여 분양한다. 제6조(조합원 평형배정기준

1. 조합원에게 분양될 신축아파트의 평형배정은 분양신청기간 중 조합원이 분양신청서에 작성한 순위별 희망평형의견을 기준으로 아래의 평형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다.

2. 신축아파트 분양면적 79.93㎡-24평형, 95.38㎡-28평형, 109.08㎡-33평형, 120.34㎡-36평형, 133.29㎡-40평형(A타입), 132.62㎡-40평형(B타입)에 관하여 24평형, 28평형, 33평형, 36평형, 40평형(타입구분 없음)으로 평형을 배정한다.

3. 조합원은 모든 평형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희망평형을 기준으로 평형 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종전 22평 소유자는 신축아파트 24평형, 28평형에 대하여 1순위 신청을 한 경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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