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7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23:20 경 서울 성동구 B 나 동 207호에서 의 붓 아들인 피해자 C(23 세) 의 이복 여동생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한 쪽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적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