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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0.24 2017노131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아버지를 협박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이복 여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살인 범행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와 의 붓 어머니에게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비용을 도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아버지와 이복 여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아버지를 협박하고 이복 여동생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에 친 어머니가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그 해에 피고인의 아버지는 재혼하였으며 피고인이 고등학교 2 학년 때 이복 여동생이 태어났다.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경 학원강사를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현대 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중 팔꿈치 인대가 손상되는 바람에 퇴사하였고, 이후 건설 일용노동을 하였으나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던 중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5년 경부터 아버지와 의 붓 어머니에게 10여 차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연금 수급자였고, 의 붓 어머니는 2014년 경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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