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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정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0:37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 왕 역 앞 노상부터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소재 노적 봉 폭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혈액 채취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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