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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0:30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12 농수산물시장 앞을 출발하여 같은 구 성포동 노적 봉 폭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 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골 종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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